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제도입니다. 1986년 12월31일에 관련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1일부터 실시했다. 2000년 11월24일부터는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8월5일까지 고시해야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마다 정해지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며,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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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변동율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다짐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산출 근거는 해마다 바뀌고, 사실상 공익위원 뜻대로 인상률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안했습니다.
5라니 대단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편의점이나 일용직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계약서 작성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경우에 계약서를 안 쓰고 일먼저 하시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사업주와 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꼭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명한 시급, 주간야간 수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시급 10,000원을 받고 있는 A군은 일주일에 3일 9001500까지 하루 6시간 일을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재심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하여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없었습니다.
재심의 요청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어진 1988년 이래 지난 35년간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경제회복 등 복합적인 경우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620 76,960원이며,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확인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을 올바르게 알기위해서는 4대보험료율에 관련해서 먼저알아야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세를 언급하는 것으로 각각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공제액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전 연봉으로는 많은 액수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 받는 실수령액은 적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공제액이 연봉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이 전년도대비 0.1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은 12.81로 0.54가 올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장기요양제도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져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휴수당폐지
개인사업체든 법인이든 근로자를 고용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1주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너무 크다며 주휴수당폐지 혹은 주휴수당 개정을 부탁하고 있다고 하나 2023년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상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주휴수당 폐지확정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1주일에 15시간씩 직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야말로 받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1,544원인셈입니다.
주휴수당계산법은 1일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주급에 더하면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논란은 2022년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노동개혁개혁개방 정책 과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고 정부에 권고한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의 변동율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다짐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편의점이나 일용직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계약서 작성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최저임금 재심의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