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텍스에서 편하게 하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텍스에서 편하게 하자

연말정산 시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나,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계산은 연말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연말정산 기간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관하여 궁금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시 하나하나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 올해 변경사항 등에 관하여 게시물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간소화 된 편이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및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진행되고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2021년도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부양가족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도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려받느냐 더 내느냐?
돌려받느냐 더 내느냐?

돌려받느냐 더 내느냐?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대화는 대부분 올해는 얼마를 돌려받았습니다. 혹은 올해는 얼마를 더 냈다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내가 내야하는 최종 세금이 얼마인지 여부 뿐만 아니라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떼어가는 세금은 사실 자세한 세금이 아닙니다. 올해 한해동안 내가 돈을 얼마를 쓰고, 병원에 얼마나 가고, 주택자금이나 교육비 등으로 얼마를 더 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세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 회사에서 원천징수돈 줄때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 것를 할 때에는 작년의 데이터를 참고해 대충 떼어갑니다.

얼마전부터는 회사마다. 이 대충의 범위도 80, 100, 120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 미리 떼어가는 세금은 큰 의미없이 떼어가는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및 부양가족 수, 월세 등 자가 여부, 각종 금융상품 등의 상황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을 첫째 떼고, 1년이 지난 직후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말 과거와 달리 간단히 지출내역 내역을 항목별로 불러올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해 두면 스스로가 사용한 지출내역 기록 외에도 부양가족의 지출내역 내역을 불러올 수 있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진입해 본인인증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메뉴바를 터치하시면 자료제공 동의신청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금감면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기 때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가장 간소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하나하나 다. 출력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세금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매해 변경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소득 공제 항목에 관하여 간단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o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공제o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등의 주택자금 공제o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청약예금 소득공제 등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한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는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이라면 만 20살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죠. 단 부양가족 중 근로수입이 있고 총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홈택스에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돌려받느냐 더 내느냐?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대화는 대부분 올해는 얼마를 돌려받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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