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정밀 탐구하는 방법 (본인부담금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정밀 연구하는 방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조만간 많은 분들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3만 4천 명은 신청을 안 해도 전산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하지만 대다수분들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1인당 132만 원이 지급되니 스마트폰으로 지급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1년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관련해서 공단에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봉이 높더라도 병원비를 기준보다. 높게 지출했다면 초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전체 대상자들을 1 분위부터 10 분위로 나누고 소득분위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조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조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조건

먼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시려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자신이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건강보험료를열심히 납부한 자에 한하며, 본인 해당 가구의 재산이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알아서 공제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역가입자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제외가 되는데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사실은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이미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에서 보험회사에 청구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안내문을 받기 전이라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로 들어가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앱에서는 민원여기요에서 조회,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곳에서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한 후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간편인증과 공동 금융인증서 중 가까운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 메인화면으로 돌아오면 개인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 조회된 미지급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연마다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환자가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후환급은 연마다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그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마다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아니면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만 8천 명 이상 증가했고,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분들은 소득하위 50 이하하고, 65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소득하위 50 이하인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를 차지했고, 65세 이상인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53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병원에 갈 일은 많아지는데요, 실손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먼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시려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자신이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확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안내문을 받기 전이라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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