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재기 여건 마련을 위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VID-19 방역조치 등으로 영업제한을 받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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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8월 26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감이 8월 26일입니다. 그리고 8월 26일까지 신청 및 재기 교육과정을 완료해야 하며 지방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업한 개업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좀 신청 시작이 신청 개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0년에 개업했다, 그리고 폐업을 했다, 그러면 여기 21일 이때부터 신청을 가능하시다.
이와 같이 개업한 날 기준으로 해지 신청이 시작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데 폐업 재도전 장려금이라고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사이트가 뜹니다. 그 사이트에 접속하셔 갖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조건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폐업기준일 2021년 12월 17일 2022년 5월 31일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일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되다 교육수료 202122년에 희망리턴패키지 교원 수료자 혹은 온라인 재기지원교원 10차시 5시간 수료자 요약하면 2021년 12월 17일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이며 폐업하기 전 90일 이상의 영업 사실이 있어야 하며 재기지원교원 5시간 수료자가 지원대상인데 202122 희망리턴패키지 교원 수료자는 재기교원 5시간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은?
1 신청기간 2022년 7월 14일 8월 26일 다만 폐업 사업체의 계약 연도를 바탕으로 신청 기간이 달라지니 참고 바랍니다. 8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앞서 언급했던 저기 교육과정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또한 지방예산 소진된다면 조기마감이 수 있으므로 빨라지는 신청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신속지급지급 방식은 신속과 확인으로 나뉩니다. 신속지급은 사전에 선별된 사업체들에게 미리 안내 문자를 보낸 뒤 다른 서류제출 없이 신청을 받는 방안을 말합니다.
이때는 국세청 및 여러 자료들로 인해 이미 검증이 된 상태이므로 교원 수료만 하시면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도전장려금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차이
지급 방식에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속지급은 국세청이 자료 같은 것을 통해 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할 사업체를 사전 선별이 가능했던 경우를 말합니다. 미리 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선정되었다면 자기가 알 수 있으며, 다른 문서 제출이 필요 없고 인터넷에서 신청 후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은 따로 문서 등의 자격조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이야기하며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후 요건이 확인되면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관하여 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받으면 되지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온라인 실습은 온라인 취업 재창업 연관 교원 10차시 5시간을 8월 26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셔야 됩니다. 폐업일이 해당되셔야 되고 후 여기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업 소망 리턴 패키지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은 이 교육과정을 안 받으셔도 둘 중에 하나만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도전 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교원 영상을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제대기오염 드려서 교육과정을 완료하시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 수강 이제 빨리 넘기기나 이런 거 하시면 미수료 처리된다라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폐업 재도전 장려금은 대상자에 따라 신청 날짜와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다른 서류제출이 없고 교원 수료 후에 장려금이 바로 지급됩니다. 다른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확인 지급 대상자로, 신청 후 폐업일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교원 수료를 마치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필수 제출 서류로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수입 확인문서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신청 기간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8월 26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조건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폐업기준일 2021년 12월 17일 2022년 5월 31일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일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되다 교육수료 202122년에 희망리턴패키지 교원 수료자 혹은 온라인 재기지원교원 10차시 5시간 수료자 요약하면 2021년 12월 17일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이며 폐업하기 전 90일 이상의 영업 사실이 있어야 하며 재기지원교원 5시간 수료자가 지원대상인데 202122 희망리턴패키지 교원 수료자는 재기교원 5시간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1 신청기간 2022년 7월 14일 8월 26일 다만 폐업 사업체의 계약 연도를 바탕으로 신청 기간이 달라지니 참고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