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연말정산 환급 전략적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세금공제 정리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살펴보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실손보험실비보험 보상과 연관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먼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연말정산 중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sdot 나이요건 제약 없음을 위해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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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율 15 기부금 1,000만원 초과 30 rarr 20 35
작년에 이어 이번 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활동 7,500만 원인 근로자가 22년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이 경우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75만 원입니다.
주택자산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이자상환액을 연 300만원에서 최대 연 1,8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로 나가는 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산출 시 주의할 점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실비보험 수령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금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지난해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이번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수령연도가 다를 때의 의료비 공제는 라는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 수령액도 조회가능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실손보험 수령액을 확인하시고 의료비공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장연인 확인 간소화 서비스서 가능
올해부터 장애인의 연말정산 제도도 간소화됩니다.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연인 증명자료가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는 만큼 따로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연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쉽고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소개를 도입했습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자료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현황까지 진행 상황을 제공되는 서비스로 간소화자료제출안내문을 받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하여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데이터를 쉽게제출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20 rarr 30
난임시술비와 같은 의료비 공제도 확대됩니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보험, 실비 공제 처리방법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실비나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받았다면 이 의료비는 연말정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실손이나 실비로 받은 의료비 총액을 제하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지 산출 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연말정산 세금공제 대상 의료비율 실손을 사용하여 받은 금액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실손은 자신이 낸 보험금으로 받은 것인데. 연말정산에서 배제되다니. 어이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식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과거에는 그냥 하던 대로 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의료비공제 연관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제는 모두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제대로 작성 안 하면 세금 추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공제대상 제외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다.
항상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기부금 1,000만원 초과 30 rarr 20
작년에 이어 이번 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산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산출 시 주의할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실비보험 수령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금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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