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퇴사자 연말정산 중도 퇴사 시 어떠한 방법으로 정산해야 할까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왔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추가 제출자료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세금이 확정되기 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통해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한 연말정산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부가 서비스에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계산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월 18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위해선 개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컴퓨터나 USB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최근에는 간편 인증 로그인도 가능하니 이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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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 확인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첫 차례 페이지 하단의 세액명세 부분의 77. 차감징수세액 보시면 해당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하단의 음수인 경우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그럼 차감징수세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될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 사례와 반대로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 표기 없는 양수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징수액이 적용됩니다. 결정세액 원천징수영수증의 73번 항목으로 1년 동안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한 1년간 납입해야 할 확정된 세금입니다.
해당 과세기간동의 세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 :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으로 연말정산 최대 환급 가능한 범위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사람들의 확실한 점은 공제항목에 빈 항목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공제 신청으로 결정세액이 낮아지고 낮아져 0원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징수나오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공제항목이 적거나 공제항목 있어도 공제액이 한도에 가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이 아주 어렵고 힘든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어떤게 있는지 또 공제를 받기위한 공제요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를 알고 공제액을 최대한 반영을 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은 작은 소득공제액이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재고용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을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여 현 직장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연말정산 전개과정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받으셔야 한답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힘들다면 처음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2.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자)
퇴사 처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 신고가 완전한 후, 개인이 직접 세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무직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결제수단별 소비 내역을 하나하나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누락항목 추가 공제 방법
누락한 조치가 있으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에 주소지가 세무서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고, 2021년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 메뉴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해서 각각 정기신고 혹은 경정청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QA
Q 이직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A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고 이전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지금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인적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매년 소득 금액의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A 매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Q 월세 지출계획 시 세액공제는? A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기준으로 시가 3억 이하 임차인 경우라면 7 15까지 가능합니다.
Q 12월 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 언제 하나요? A 퇴직하는 달의 급여 수령 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못한 경우라면 기본 공제와 표준 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퇴직하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첫 차례 페이지 하단의 세액명세 부분의 77.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고용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을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여 현 직장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누락항목 추가 공제 방법
누락한 조치가 있으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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