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원 작성할 때 퇴직일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원 작성할 때 퇴직일의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이번에는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단어가 흔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평생직장이란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무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상당한 목돈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퇴직금인데,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기를 사용하여 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급 기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연속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로서 4주간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주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회사는 근무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규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과 이직일 상실일은 다른가요?
퇴직일과 이직일 상실일은 다른가요?

퇴직일과 이직일 상실일은 다른가요?

퇴직일과 유사한 용어로 이직일과 상실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보험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직일자는 근로제공마지막날로 작성함 예를 들어 근로자가 2월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 2월 17일이며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2월 18일이 됩니다.

또한 상실일도 이직일의 다음날인 2월 18일이 됩니다. 즉 퇴직일과 이직일은 같은 날이고 상실일은 그 다음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원 작성할 때 퇴직일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나. 서면의 내용
나. 서면의 내용

나. 서면의 내용

서면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1 해고사유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아니면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판례중앙노동위원회주제별판례분석집 참조. 즉, 단순히 취업윤리 몇 조 몇 항 위반과 같은 방식으로만 적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적어야 합니다.

2 해고시기 해고시기는 해고의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시기이므로 최소한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고사유만 명시하고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경우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환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개월이란 기준에서 일수는 통상적으로 8992일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계산방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총 임금에 대해 환산하는 방법은 3개월의 총 급여 에서 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과 휴가에 대한 비용을 총 합을 이야기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년의 3개월을 25 로 측정했을때 두항목에 대하여도 25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3개월 총 금여 연마다 지급된 상여금 25 연마다 지급된 연차 수당의 25 임금일자는 퇴사 이전 3개월 로 적용 일자로 환산 313031 92 임금일자는 6월에 퇴사시 3,4,5월의 달의 일수를 적용 하여 일수를 측정합니다.

정년에 도달했음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

상호 동의 아래 정년 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판례.

즉, 상호 동의 아래 근로자가 정년 후에도 계속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나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예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고 정보를 입력만하면 되니 산정되는 퇴직금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휴직을 하거나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부당하게 휴직하는 경우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과 이직일 상실일은

퇴직일과 유사한 용어로 이직일과 상실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서면의 내용

서면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평균임금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경우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환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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