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혼부부의 연말정산 먼저 준비하기 세금환급받기

2023 신혼부부의 연말정산 먼저 준비하기 세금환급받기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면서 신혼부부인 우리들이 2022년도 연말정산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글로 남겨 2023년에는 더 알뜰하게 세금환급받아보려합니다.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제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지출이 엄청나게 적거나 대부분이 아니라면 한사람에게 몰아주는게 더 이득일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연소득100만원이하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가 아닌서로가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아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는 더 똑똑하게 생각해봐야합니다.

개별적으로 사용했다가 아무 공제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아주기는 몰아줄 대상이 명의자로 되어있는 신용카드나 가족카드로 사용하면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일 경우, 개별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를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 일반적으로 소득이 대부분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소득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좋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중복 가능한 항목 챙기기
특별세액공제 중복 가능한 항목 챙기기


특별세액공제 중복 가능한 항목 챙기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나 의료비,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교복구입비가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는 의료비정도 특별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 세액공제해준다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이같은 경우애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여기선 총급여액이 적을수록 3를 넘기가 쉬우니 몰아주기 하는 대상을 신용카드 몰아주기로 한 사람이 아닌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200만원인경우 의료비가 96만원 초과한다면 신용카드와 더불어 의료비도 중복으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특별세액공제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주니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부부가 아니라면 역시 몰아주기하여 총급여 3초과하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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