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공제 항목 환급금 계산 (ft 카드공제, 월세, 연금계좌, 자녀 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감면 항목 환급금 연산 (ft 카드공제, 월세, 연금계좌, 자녀 인적공제)

연말정산 할 때마다. 찾아보기 번거로워 한번 시간 내 정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얼마큼 소비했을 때 연말정산 시 최대 얼마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했던 점들도 이번 기회에 공부하면서 정리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개념과 항목 이같이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 어떠한 식으로 하면 유리할지 본인 기준으로 매년 찾아보게 되는 정보를 위특히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떠한 식으로 하는지 프로세스 방법 등 분명한 것은 이미 인터넷에 맑은 글이 많이 있으니 참조 바란다.

직장인뿐 아니라 근로 수입이 있는 누구나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 받게 되는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등등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계산해 정산 한 뒤 더 가져오거나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수입 수입 계산
인적 공제 대상자의 수입 수입 계산

인적 공제 대상자의 수입 수입 계산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세무 미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이같이 것들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수입 수입 = 연 총수입 수입 – (세무 미과세 수입 수입 + 분리과세 수입 수입 + 필요 경비)

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수입 수입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경영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수입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수입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수입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수입 수입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수입 수입 금액입니다.

인적공제안 추가공제
인적공제안 추가공제

인적공제안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가족관계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안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애로사항?중요한 의도 10가지

1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세무 미과세 되나요?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세무 미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공무원보수규정을 지키는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남편과 부인 둘 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활용 이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관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요구하는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인 수만큼 세액 공제되며, 공제금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 활용 이용 총 임금액 5,500만 원 이하 연금계좌납입액의 15 세액감면 총 임금액 5,500만원 초과 연금계좌납입액의 12 세액감면 50세 미만은 최대 700만원까지 연금예금 한도

실 세액감면 최대 111.5만원 50세 이상은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예금 한도

실 세액감면 최대 148.5만원 본인은 연말정산 세액감면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계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안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애로사항?중요한 내용

1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세무 미과세 되나요?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세무 미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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