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해외 교육비, 유학비 공제 방법

연말정산 해외 교육비, 유학비 공제 방법

병원에서 발급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독립적으로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도 세법 관련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이를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반대하는 사례가 있어 조심을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까지 이에 해당하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위 해당 부모나 자녀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 60세를 넘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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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ldquo;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rdquo;이 세법 관련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연관 자료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자신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나이 독립적으로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자녀의 안경구입비도 빼먹지 마세요.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약 안경점에 미리 얘기를 해두었다면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학자금을 납부했지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로 학자금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받은 교육비 장학금 재학 중 학교 내에서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등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상기 내용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에는 전액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현실 자신이 부담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대학등록금

20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독립적으로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연마다 9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연마다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세 이상 자녀의 수익이 연마다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전체를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아르바이트 월급이 500만원을 초과한 날 이후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월 10월까지 자녀의 알바월급이 510만원이라면, 9월까지 납입한 1,2학기 등록금은 모두 부모님이 공제가능. 이 경우, 겨울 계절학기 등록금은 공제 불가능교육비 공제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했다면 150만원 가까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공백기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중도 퇴사하거나 입사 중간에 하여, 근로 기간이 아닌 경우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휴직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작년에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2월 유치원에 지급했던 금액 및 학원비, 그리고 방과 후 활동 등이 공제 대상이 되더라고요. 몰랐더라면 방과 후 활동만 공제를 했을 텐데요. 초등학생은 학원도 많이 다니는데, 공제 대상이 아니라니 정말 아쉽긴 합니다.

사교육과정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짐작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초등학생은 돌볼곳이 없어 마지못해 보내긴 하는데, 이제는 정책이 조금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비 공제에 에 관해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연말정산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 관련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자신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등록금

20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독립적으로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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