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공제(나이,교육비,보험료,의료비 등)

연말정산 자녀 공제(나이,교육비,보험료,의료비 등)

2022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근로소득자에게 중요한 13월의 월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세법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가 가장 가치있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절세 혜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022년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2022년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에서 총급여액이란 월급, 상여금, 시간외수당등 모두 포함하는 금액이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모두를 포함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합니다. 하지만 이중공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사업소득과 연관된 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금액, 어린이집유치원학교대학원의 수업료 등 납부액, 국세지방세 등 세금 납부액,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납부액, 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취등록세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금액에 포함, 여권발급 수수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휴양림 이용료, 면세물품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됩니다.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합의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소득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 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용 금액 미인정, 제외 비용
사용 금액 미인정, 제외 비용

사용 금액 미인정, 제외 비용

부동산 구입 비용, 사업 소득 연관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규차 구입 비용,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현금서비스, 기부금 역시 카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구매액의 10가 소득 공제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쳐서 요약하면 총 급여액의 25보다. 카드를 더 사용했다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직전 연도보다.

카드 소비 금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이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 기간 외 금액, 형제 자매, 부동산, 자동차, 중고차,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현금서비스, 기부금 등 소득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잘 살피시셔서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알차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가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액 아니면 종합소득액이 일정 범위 내여야 합니다 연간 총 근로소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해당됩니다.

장애인 공제에 필요한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참으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스스로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금액 미인정, 제외

부동산 구입 비용, 사업 소득 연관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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