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사용해서 인적공제 세세히 알아보자

연말정산을 사용해서 인적공제 세세히 알아봅시다

올해 연말 정산을 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의료비 공제 한도와 계산 그리고 대상자에 대하여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직장인 본인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의료비 공제는 추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공제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과 저출산 개선을 위해 임산, 출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진료비와 의료약품비 등이 지난해 총 급여금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만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외에는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세세히 살펴보기
의료비 세액 공제 세세히 살펴보기

의료비 세액 공제 세세히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어버이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어버이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아니면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아니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계획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참고 1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연령 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가족 만 20살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족 참고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본공제 예외 요건 참고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증환자 등 의사가 인정한 장애, 유공자인 경우에는 연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만 60세 미만의 아버지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연말정산상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아들, 딸 등) 아니면 입양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역시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죽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의료비 세금공제 변경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의료비 항목 중 난임 시술비만 공제율 20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무려 30까지 올랐습니다. 저출산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20 적용됩니다. 상기 두 항목은 모든 의료비 항목은 공제율 15 동일합니다.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가 있는 경우는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 전체 조건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 세세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참고 1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연령 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가족 만 20살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족 참고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본공제 예외 요건 참고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증환자 등 의사가 인정한 장애, 유공자인 경우에는 연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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