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기본인적 공제 시에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별도로 정한 요건에 연관된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상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가 추가공제에 해당하는데요. 공제요건과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인 본인 혹은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항목에 따라 50만원부녀자공제에서 200만원장애인공제까지 공제가 연관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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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해당년도에 죽은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로우대 외에 다른 추가공제가 있다면 사유별 모두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 장애인인 경로우대자는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적용받습니다. 만약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시부, 장모시모의 모두 만 70세 이상으로 본인의 기본공제라면 모두 경로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에 관하여 자기가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우 동생이 인적공제를 받는 만 70세의 아버지를 공제받을 경우 자기가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고, 동생이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에서는 만 65세인 경우 경로우대가 적용됩니다.

연말 정산 인적 공제 기준

연말 정산을 하면 인적 공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 공제의 기본 기준은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 생계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부양 가족이 연간 수입 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한 명당 150만 원씩 기본 공제를 받습니다. 기본 공제를 받는 연령대가 70세 이상일 경우 경로 우대자에 해당되어 한 명 당 100만 원 연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인 경우 연간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1. 기본 공제 1명 당 150만 원 2. 추가 공제 대상 별 배분 3. 그 외 사항 거주자가 배우자 없는 여성이며 총 3천 만 원 미만의 소득 금액일 때, 기본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세대원으로 포함 되어 있을 때, 여성근로인일 때 연간 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추가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중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만일 추가 공제 해당요건이 되신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 알아두면 유용하실 인적공제 기준입니다. 먼저 대상자는 경로우대자공제와 장애인공제, 그리고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로 구분됩니다. 그럼 경로우대자공제 요건을 먼저 알아봅시다면,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이 해당이 되며, 인당 추가 공제금액은 연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공제는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공제에서 배우자의 소득은 무관하며,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라면 총 급여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를 통해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많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여러가지 유형의 수입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는 전제에서는 연간 5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요. 만약 근로소득 외 퇴직금이나 그 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연금소득금액을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시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부녀자 공제와는 중복 적용 적용하지 않으며, 두 조건을 만족 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사별 당해에는 사망일 하루전 상황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언급한 기본공제의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경로우대공제70세,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는 공제요건이나 방식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경로우대공제는 각 기업 연말정산 시스템상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녀자 공제의 경우는 자기가 근로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만약 별도 수입이 있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신청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해당년도에 죽은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 정산 인적 공제 기준

연말 정산을 하면 인적 공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추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중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만일 추가 공제 해당요건이 되신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 알아두면 유용하실 인적공제 기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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