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귀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귀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해야만 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퇴직수당, 퇴직급여, 퇴직 보상금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인 결국 1년 이상 과 미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근로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 누구나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의문이었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여기서 이미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의 형태도 상관없으며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근로합의를 하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당 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수습기간과 퇴직금
수습기간과 퇴직금

수습기간과 퇴직금

1. 기간 산정에 포함 여부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의 규정의 내용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보면,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더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설정 등”을 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위 두 조항의 의미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기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쪼개기 근로
쪼개기 근로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합의를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업무를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기간이 1년을 넘긴다면 이는 1년 이상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악용 , 편법을 막기 위한 근로자 방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입사 연도 중에 결근이라면 해당 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출근율이 떨어지게 될텐데요. 출근율 1년간 출근일수 divide 1년간 소정근로일수 times 100 일반적으로 출근율 80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른 근태 사고로 출근율을 낮은 상태에서 해당 결근으로 인해 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근의 종류

결근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결과적으로 같지만 세밀히 근태를 구분하자면 유계 결근과 무계무단결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계결근 결근 전날에 혹은 출근일에 회사에 결근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무단결근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계결근과 무단결근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의 취업도덕 혹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만약 이렇게 구분했다면 이에 따른 사후처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결근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가장 큰 의무사항이 되는 업무를 제공하지 않고 더욱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무단결근시 감당해야할 책임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한번은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그리고 1년 미만 업무를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조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도덕 등에서 명시되어야 되어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지급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야만 되는 원칙입니다. 단 상호 간의 협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주의할 점은 기간을 미룰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무작정 지급기한을 미루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급기간을 미룬다는 것과 지체된 기간만큼 이자 지급은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 시 이 부분도 함께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과 퇴직금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합의를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업무를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결근의 종류

결근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

  • 카카오톡 PC버전
  • 임플란트 가격
  • 개인회생자 대출상품
  • HTML Snippets Powered By : XYZScr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