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지급대상,신청방법(지급액)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국민들과 생계유지가 힘든 국민들을 위해 여러가지 복지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도 이같이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중증장애로 인해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생활안정을 도와주고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자격과 그 기준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장애로 인해 경제 활동이 힘든 장애인들, 특히 장애정도가 심하여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장애인 연금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매년 물가상승률, 경제현황 이같이 것들을 반영하여 지급 금액을 인상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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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에서 소득에 연관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알려드릴께요. 중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 지급대상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래의 표에 월 소득인정액 한도와 함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지급1등상을 선정하는 조건에서 다른 조건들은 객관적으로 수급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쉽지만, 소득인정액은 힘든 계산식을 통하여 그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장애인연금 연관 소득인정액 계산공식을 알려드리니 연금을 신청할 분들은 직접적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입 수익 수준으로 환산하는 설명을 거친다. 당연히 해당 계산은 본인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거나 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녀와 같은 다른 가족들이 한 집에 같이 살더라도 이분들의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선택 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이하,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해당 기준은 2022년에도 반영했던 것인데 올해도 그대로 적용했다. 원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준도 올라가기 마련인데 최근에 동결하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액을 넘어가면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이하여야 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기준을 중위수입 수익 70 수준으로 매년 결정합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 기본자격
18살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해당하는 연금입니다.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1 연령요건 만 18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에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면 됩니다. 여기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3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복지로나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지만, 간편하게 2022년 선정기준액을 챙기어 본다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22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과 과정
장애인 연금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아래에 알려드리는 서류들이 연금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준비하려면 크게 힘든 자료는 없으며 요구하는 양식은 제가 미리 다운받아서 아래에 업로드했으니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장애인연급 지급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는 신청하신 분의 재산과 소득을 연구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부 및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확인되면 시군구청에서는 신청인에게 장애레벨 심사에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이같이 설명을 거치게 되는 장애인 연금 신청과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방법 모두 열려있습니다. 신청인이 편한 방식으로 연금신청을 하면 되구요. 혹시, 몸이 불편해서 직접적 방문하기 힘들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니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공서를 찾아가면 됩니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
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에서 소득에 연관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알려드릴께요.
소득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
18살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해당하는 연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