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감면 ④ 보험료공제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는 연 100만 원 한도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혹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 해당됩니다. 월급에서 보험료 차지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죠. 보험은 목적에 따라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뉘는데 이 중 보장성 보험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 등 사람의 생명, 건강, 부 피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받는 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연말 혹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시 꼭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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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둘 사항
보험료공제는 근로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 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가 안됩니다.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료는 공제 안 됩니다. 맞벌이부부의 보험료는 자기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자기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모두 공제 안됩니다.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출하기 싫은 개인 사정
가족중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병원비, 부인이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 난임시술비 등 부양가족에 관련된 공제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공제서류가 누락변한 것이거나 몰라서 준비하지 못해 세금환급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경우의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은 회사에 알리기 싫은 소득이나 기타 비용에 관한 경정청구는 직접적 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현금영수증 등록은 홈택스에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네비게이션바에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입한 전화번호를 통하여 여러분이 현금, 기프티카드 혹은 기프티콘을 사용해서 결제했을 때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내역으로 집계됩니다.
경정요청 가능기간, 환급일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17년 2021년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한데요 2022년 귀속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이후 가능합니다.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력있는 바로 그 이유는 현재 이에 대한 연말정산이 전개 중이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로 인해 환급되는 건 2달 정도 지나야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2년 귀속분에 대해 환급액을 빠르게 돌려받고 싶으시면, 다가올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을 활용하시면 1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담보금 지불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제곱미터)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근로자 연수입 수익 관계 없다 주택임차자금원 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빨라지는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원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적 입금될 것 (전세, 월세 담보금 지불을 위해 차입한 자금)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거주자가 대부업 이러한 것들을 경여하지 않아야함 –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빨라지는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원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소득공제 시 공제율이 15이므로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장애인과 일반보험 개개인별로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혹은 수익자로 할 것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보험 계약서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제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보험료납입증명서나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아 둘 사항
보험료공제는 근로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 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출하기 싫은 개인 사정
가족중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병원비, 부인이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 난임시술비 등 부양가족에 관련된 공제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현금영수증 등록은 어떻게
현금영수증 등록은 홈택스에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