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첫번째 예금 및 과세 면제 종합저축으로 이자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예금, 적금의 이자세금에 대하여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종합예금 예금, 한도,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 예금과 적금을 들고 만기가 되면, 이자소득세 15.4가 제외되고 이자와 원금이 지급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이 이자소득세 15.4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과 적금 만기시 이자에 대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이자와 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예금 한도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전 금융기간 통합으로 한도가 관리됩니다. 각 은행사별로 5천만원이 아닌 통틀어서 1인당 5천만원으로 가입시 주의바랍니다.
과세 면제 저축은 원금을 합쳐 1인당 5,000만 원까지 이며, 전 금융기관을 통합한 한도라는 점 잊지 마세요.
(단, 이전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000만 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게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농협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3,000만 원의 예금을 가입했다면 새마을금고에서 추가로 가입할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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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 안되는 케이스
위 가입대상외에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하려면 소득 조건이 충족해야 하는데요.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2,000만 원을 초과이라면 비과세종합예금 가입이 안됩니다.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어 2023년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한다면, 2020~2022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개별로 배당소득이자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000만원이 넘는 분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이 가능해서 둘이 합쳐서 40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무요건 개개인별로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별, 인별로 적용되는 부분이니 잘 알고 가셔야겠어요. 이자소득예금, 적금이고 배당소득 주식배당이고 둘이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또 다른 궁금증 만약 어떤 은퇴자 분이 개인 수입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자소득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으로만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이분의 금융수입이 2000만 원이 넘었으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노노 아닙니다. 다른 수입이 아예 없으면 금융소득 72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14보다. 낮기 때문에 추가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는 과세를 분리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것이랑 분리하냐면 종합소득세와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감이 잘 안오는 것은 종합소득세 구조가 익숙치 않아서 입니다. 개인이 내는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사업자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금융소득이자, 배당을 내기도 합니다.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되면 기타소득을 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그대로 위의 소득을 종합쳐서 내는 겁니다.
비과세종합예금 가입 기간
비과세종합예금 가입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종합예금 가입은 2131일 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22년말까지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5년까지 가입이 연장 된 상태입니다. 25년 이후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으나 22년도에 연장된 것 처럼 연장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건보료 대상에 제외
이자와 배당 수입이 연 2천만원 이상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건보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할 수있습니다. 비과세종합예금 가입하는 방법
비과세종합예금 가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일반 예금,적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예금,적금 가입하려고하는데 비과세로 가입하고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이 안되는 케이스
위 가입대상외에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하려면 소득 조건이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개별로 배당소득이자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000만원이 넘는 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는 과세를 분리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