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육아 휴직급여 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2024 서울시 육아 휴직급여 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직장을 가진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육아와 직장을 어떠한 식으로 어울리게 병행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육아와 직장을 어울리게 병행해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을 해소하고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육아 휴가 급여 지급기간, 표준 임금 등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육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중의 하나가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그리고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함께 진행하여 육아 휴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 휴가 일수는 자녀 1명당 1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 휴가 스타트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으면 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온라인 혹은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1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가까운 고용센터2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같은 자녀에 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사용한 사람의 육아 휴가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관하여 함께 진행하여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구비서류 육아 휴가 신청서 육아 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2 신청방법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3 온라인 신청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보험httpswww.ei.go.kr포털 4 센터방문 우편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장려금 대상

1. 2023년 1월 1일이후 육아 휴직 후 육아 휴직급여 신청한 자부터 적용되며, 엄마, 아빠 함께 육아 휴직을 할 때에는 각 각 육아 휴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육아 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한 자 3. 중위 150 가구 소득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로 판단됩니다 4.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서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위의 조검 완수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지자체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검증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 해 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 휴가 급여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육아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무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혹은 우편으로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인 육아휴직급여에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 휴가 스타트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22년까지

같은 자녀에 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사용한 사람의 육아 휴가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구비서류 육아 휴가 신청서 육아 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2 신청방법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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