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얼마 달라지는 노동법

2023년 최저월급 얼마 변화하는 노동법

– 식대의 세금 미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금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들어 급여의 수령액이 증가되고, 경영자 역시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분이 감소하 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2022년 9월부터 연 수익이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적은 분들이라면 직장을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내지 않게 됩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 피부양자로 들어간다고 해도 해당 가족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고 보험료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가입자인 가족이 있다면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 가격의 60%, 토지는 70%가 적용되어 재산악지형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서 연간 수익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제품군 조정
자산 제품군 조정

자산 제품군 조정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는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되는데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금융재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줄기기 위해서는 예금이나 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금리도 높아서 재테크 수단으로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예금, 예금 비율이 높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진행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울리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자동차 차량가액

자동차 차량가액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높다면 건강보험료 올라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 이상,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미만, 1600cc 이하 승용차, 생계용 차량은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 차량에만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차량가액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메뉴 가격도 포함됩니다. 중고차의 경우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요율 인상 내용

코로나로 확인하였듯이 2022년 전기차가 다니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우리네 삶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은 막연한 색의 많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시야각 듭니다. 위에 전달드렸던 표에 음영 표시 부분처럼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3.545%로 2022년 3.495% 에서 0.0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장기요양보험도 현재 해 기준 12.27%에서 12.81%로 0.91% 인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유지되어 산재 부분의 변동내용은 이번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니 딱히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의 변경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작년대비 평균 4.70%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몸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어르신들 중 1~2레벨 판정을 받은 분들은 약 13만 원의 월한도이용금액이 증가되었으며 1~2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은 방문요양 8시간 연속 서비스 사용 횟수도 월 4회에서 6회로 늘어납니다. 단, 주, 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면서 가족요양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셨던 분들은 주야간두둔 사용 시 추가산정 20%가 미적용되어 가족요양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는 데는 제한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건강보험료 조정은 해마다 11월에 이루어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전년도 소득에 관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7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건강보험료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경우 해마다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게 되면 6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인하됩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11월부터 변경된 수익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인하된 건강보험료만큼 손실을 볼 수 있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가입자 유지

마지막은 풀타임 근무가 아니라도 재취업을 통해서 직장가입자를 계속하는 방법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소득에만 건강보험료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를 계속하는 방안으로 많은 건강보험료 아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2022년 9월부터 연 수익이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제품군 조정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는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되는데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금융재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높다면 건강보험료 올라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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