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및 확인 지급 시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및 확인 지급 시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와 일상 회복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화산이 되고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 곳에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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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분기부터 보정률이 90rarr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온전한 보상받게 됩니다. 매출이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rarr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보상금 산정의 기준연도는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번 손실보상도 2021년 4분기와 같이 선지급이 있을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의 A와 B 사례처럼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의 선지급 공제 후에 지급됩니다. * A: 400-(500-300) = 200만 원 지급, B: 350-250 = 100만 원 지급.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웹홈페이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 입력과 기업 정보 확인, 보상액 확인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방역 조치 이행 여부, 과세 자료 등 필요 정보들이 DB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과는 달리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처음 산정하며, 여기에 분기별 상한액1억원과 하한액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사(전체 사업체의 30.8%)로 가장 많으며,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도 10.8만개사(전체 사업체의 17.4%)에 달합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전체 사업체의 0.2라고 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전체 사업체의 51.8로, 현실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 혹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손실보상 누리집 접속소상공인손실보상.kr 2.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동 동의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4. 기업 기본정보 확인 5. 보상액 확인 및 지급 신청 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방문 신청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문 신청 시에는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혹은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및 신분증, 통합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의 금액의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번 손실보상도 2021년 4분기와 같이 선지급이 있을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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