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 (정치자금, 종교단체, 노동조합비 등) 방법 및 대상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 (정치자금, 종교단체, 노동조합비 등) 방법 및 대상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세액공제 방안을 잘 짜지 않았다면 세금폭탄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용이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국세청에서 일일히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자료제공사전에 동의하기만 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요구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간소화서비스 등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전년처럼 국세청 자료를 다운받아 연말정산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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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의 경우에는 다른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혹은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rarr 자료공간 rarr 비영리법인 현황 rarr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혹은 지방정부 허가법인종교단체명총회 혹은 중앙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의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외손자, 외손녀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의 제한은 있습니다. 본인 이외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짭모아카드로 정치후원금 결제하는 방법

1 디스플레이 보이는 후원금 기부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2 후원회 선택 중앙당이나 국회의원 일부분은 맞춤금액 설정이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인인증과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세요가장 중요한 휴대폰번호는 올바르게 입력, sms 수신 동의를 하시면 나중에 조회하기가 편합니다. 4.후원금액 설정 직접입력란 5000원을 입력합니다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한 다음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카드 결제일반 짭모아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 혹은 형제, 자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기부금만 자신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는 본인외 다른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2023 연말정산 변경되는 점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며,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혹은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혹은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이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난임시술비는 이전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의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짭모아카드로 정치후원금 결제하는

1 디스플레이 보이는 후원금 기부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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