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법7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은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입니다. 항목별로 연말정산 방법과 환급금계산 방법도 쉽게 알려드릴테니 1분만 읽어보세요.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놓치기 쉽고 혜택이 큰 항목 위주로 정리해드릴게요. 대학생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크게 4가지 항목을 체크해보셔야 해요.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챙길 할목은 , 등 공제 입니다. 각 항목을 누르시면 해당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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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감면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아니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아래 기부금 서류는 받지 마세요
국민학교 급식비, 동창가입 비용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가입 비용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비 외의 금액특별회비, 투쟁가입 비용 등 임직원이 마음껏 조직한 단체에 납부한 가입 비용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껏 조직한 장학회 기부금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거나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외의 지역에서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 기업 동아리. 노사 협의회 가입 비용 등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구성원 본인이나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 기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직장이 변경된 경우 제출해야 하고 전 직장에서 반환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연세 독립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1. 배우자 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가능, 맞벌이 부부라면 불가능 나. 부부 중 한 명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함께 받아야 함 2. 직계존속 세액감면 불가, 단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가능 3. 형제자매 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 가능 나. 소득제한 요건 충족해야 함 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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