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서류, 절차, 기간, 신청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서류, 절차, 기간, 신청 누리집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사업체상시근로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주체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해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주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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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지원 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지원 제외되며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중 특수모양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 협동조합은 지급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22년 2차 추가 경정예산에 포함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가능. 또 다른 보상인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과 변경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 보상법에서 정한 계산식을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되어 오던 것으로 이전 대상자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까지였지만 이번 국회 통과한 추경안에서는 더 많은 보상을 위해 매출액 30억 원의 중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이때는 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2개인데, 한 곳은 천만원 대상, 한곳은 600만원 대상이라면 천만원 x 100 600만원 x 50 총 1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동업을 하는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되며, 신속지급 대상은 되지 않으며 확인지급만 됩니다.

1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가장 필요한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입니다. 연매출액과 개별 판매량 감소율 별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개별 판매량 감소율은 기준년도가 있습니다. 기준연도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매년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 기준 여기서 필요한 점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50 감소,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40가 감소했다면, 가장 많이 감소한 5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매년 아니면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하셨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년 창업을 하신 분들, 혹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해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을 하여 판매량 비교를 하게 됩니다.

2019년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은 2020년 매출, 2021년 매출이 모두 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에 따라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방문신청 접수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지원 제외되며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및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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