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초보도 쉽게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2가지 방법

부동산 초보도 쉽게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2가지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인데요.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연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데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개발부담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택 등 여러가지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1. 스스로가 확인하고자 하는 지역을 클릭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셔도 해당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2. 조회란에 지번, 도로명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시군지자체 종합민원실, 행복복지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요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검색하신 주소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을 년도별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적힌 금액이 평당금액을 뜻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조회

공시된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지시가 조회 외에도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까지 모든 공시가격을 한 곳에서 모두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려운 절차 없이 조회해보고자 하는 주소만 입력하시면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 조회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의 조사산정절차를 보겠습니다. 표준단독주택선정하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이 가격의 특성을 조사 후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다음 매년1월말경 공시가 있게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제출판 기간만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서면으로 통지가 갑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해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해주고 적절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며 주택연관 세금의 부과기준등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에서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구현하는 경우 성립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등을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정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조사산정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란

첫째 공시지가란 국토 교통부 장관이 각 지역별로 일반적인 특정 토지를 선정하여, 그 토지를 조사와 평가를 해서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이고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 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한 후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매해 국토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 정부 단위에서 결심하고 공시하는 각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토지에 대한 땅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개인 소유 토지의 땅 값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책정된 땅 값은 토지 연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 부담금 등 여러가지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등을 위한 가격 책정을 위한 것으로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되고 공시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 공시예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공시일매해 4월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 소재 시, 군, 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도는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시, 군,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공시된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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