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안내
2023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까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된 이후부터는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3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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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대상 신청조건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 4등급 아니면 5등급으로 확인된 경유차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배출가스 등급은 미카Meca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등급 차량의 경우 제작 당시 DPF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이 기본 조건을 충족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요건 외에도 다른 요건을 고려합니다. 차량은 현재 최종 등록지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전에 정부에서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절차 대행자로서 자동차 환경협회로부터 차량의 성능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차량의 등록 원부 상에서 압류, 저당, 세금 체납과 같은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한 차량만이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별 조기폐차 지원비용
이제 지원비용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본 지원금과 남다른 자격요건으로 부여되는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상한액으로 나와 있는데,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원율은 폐차했을때 50 지원 받고, 신차를 구매하였을때 50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게차와 굴착기도 상한액으로 지원받을 있을 수 있었는데 중량에 따라 달라서 아래 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놓았습니다.
지원율은 폐차했을때 100 지원받고 차량구매했을때 20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금액 산정 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인 서류 및 조건을 만족한 차량은 해당 분기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제작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먼저, 신청 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이라면 조기폐차 신청은 관허 폐차장을 통해 접수되며, 이후 한국자동차협회의 심사를 거쳐 분명한 지원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협회로부터 산정된 지원금은 한 번에 모두 지급되지 않으며, 차량 중량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차량의 가격이 높더라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폐차 신청하기
조기폐차 방법은 다른 폐차와는 다르게 전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진행하는 방법이기에 각 지역 별로 한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진행이 어렵기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로 직접 연락을 하여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폐차진행을 위해서는 폐차장에 연락해야하니 관허폐차장으로 연락하여 심사숙고하는 것이 빠릅니다. 행정적인 처리와 예산과 연관된 폐차방법이므로 대전폐차장과 같이 폐차업 인증을 받고 운영되는 관허폐차장에서 진행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폐차장으로 연락하게되면 비용 없이 신청부터 차량견인, 말소까지 해결되어 좋습니다. 담당 직원이 자체적 행정시스템으로 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조기폐차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에 신청이 가능한지 모든 과정을 책임져주게됩니다. 기본적으로 운행에 지장없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이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접수로 전국신청 가능해요 2. 협회 이메일 아니면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에 작성하여 송부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 없이 쉽습니다. 이곳에서 유의사항으로는 신청가능 지자체가 아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본인 차량을 신청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하여 2번 접수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신청서를 검증 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10일 이내로 송부하게 됩니다.
노후경유차의 요건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으려면 노후경유차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대상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 4등급 아니면 5등급으로 확인된 경유차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별 조기폐차
이제 지원비용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금액 산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인 서류 및 조건을 만족한 차량은 해당 분기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제작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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