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 방법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 방법 알아보기

대한민국의 노인들에게는 여러가지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은 많은 노인들이 주목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어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 제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소득, 재산 필요요건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제도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공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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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재산기준

재산기준에는 거주지 주택, 본인 소유 부동산, 보유한 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융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거주지 기본공제 대도시는 1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거주지의 재산 평가액은 공시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채가 있을 경우, 재산평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는 평가액에서 제외되며, 3000cc 이상이며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하여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준들은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건축물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등 보증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 등등 재산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항공기, 선박 회원권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한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 자동차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 차량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처리 되는 차량이 포함됩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등등 소득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등등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구체적인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갑니다. 상담 및 작성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완료 담당자가 신청을 접수하면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신청 기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서류 검토 제출할 서류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 전국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의 어르신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재산기준

재산기준에는 거주지 주택, 본인 소유 부동산, 보유한 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융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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