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 꼭 확인 할 서류 5가지와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전세계약 주의사항 꼭 확인 할 서류 5가지와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전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5가지와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관한 핵심사항만 정리했습니다. 근래 깡통전세 요금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임차인세입자은 본인의 전세금을 잃지 않도록 핵심사항을 꼼꼼히 읽어 전세금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5가지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1 신분증 2 등기부등본 우선순위를 가진 근저당 금액이 높을 경우 임차인의 전세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전세금과 근저당의 합이 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의미가 없습니다.


O 전세금 보호를 위한 특약사항
O 전세금 보호를 위한 특약사항

O 전세금 보호를 위한 특약사항

1. 융자가 있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잔금 지급 시 본 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전액 상환 후, 융자가 없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합니다.

이처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융자금을 말소한다면 추후, 해당 융자로 인하여 본 물건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특약사항 기재를 집 주인들이 동의한다면 융자가 있는 집이라도 조금 더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입주 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합니다.

그 외에, 근저당이나 융자의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상태 확인
공인중개사 등록상태 확인

공인중개사 등록상태 확인

합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정지가 된 상태는 아닌지 혹은 미등록 업체는 아닌지 확인해야 중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손해배상책무 증서도 같이 받아 두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최고법원 판결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요청합니다. 셀프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앱을 받아 설치 후 실행 2 회원가입 후 선택 3 주택의 주소지, 동, 호수 입력 4 등기부등본 발급 위해 결제하기 금액 700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해야 할 내용은 주택의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압류, 경매, 근저당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신탁 사항이 있다면 신탁 원부 발급 및 신탁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의 미납세금 정도와 확정일자 부여 상황을 표기하게 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유리합니다.

앞서 계약 전에 확인을 했더라도 계약 당일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전세합의를 중복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분쟁을 예방하면 좋습니다. 또한 특약으로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되는 담조권 설정을 못하게 명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원룸 전세 계약 주의점

전세 계약 시 건축물 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방 쪼개기 원룸 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불법 증축 및 방 쪼개기 등 건축물 대장에 없는 호실은 전입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다른 호실로 전입 하라고 해도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른 호실 전입 시 최첫번째 변제금 배당에서 대항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임차인과 배당을 분배해야 하며, 배당 분배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 위반 건축물도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을 때 주택 임대 거래 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위반 건축물은 전세 보장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할 수 있으니 원룸 계약이라도 반드시 전세 보장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원룸 전세 계약 확인 서류

원룸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 모두 보증금이 낮은 월세라고 하더라도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미리 위 체크 사항을 모두 확인 후 3가지 서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다가구, 다중 주택, 오피스텔 모두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가지 확인 서류는 해당 건물 모든 임차인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임대 거래 계약서 원본, 주민 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건물 전체 임차인 보증금이 기록처리된 확정 일자 부여 현황입니다.

전입 세대 열람 내역 및 건물 확정 일자 부여 현황서는 임대인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요청 시 임대인이 귀찮아 거부할 수 있으나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서 작성 전 설득하여 확인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중재 요청하면 됩니다. 확인 불가 시 전세 보장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O 전세금 보호를 위한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인중개사 등록상태 확인

합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최고법원 판결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

HTML Snippets Powered By : XYZScr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