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영끌해서 공제받는 방법
249,669 오늘 910 어제 5,786 의료비 공제의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로서, 매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스스로가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도 의료비 공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9만 명5.1 증가하여 약 187만 명이며, 지급액은 2022년 대비 1천 5백억 원6.8 증가하여 약 2조 4천 7백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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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과세기간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합니다. 등등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부부가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부부간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부 중에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간 의료비는 크지 않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으시고,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모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아래 3번 항목의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금액 전액이고, 공제한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등등 부양대상 가족들의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실손보험 보상액은 제외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4번은 근로자 스스로가 부양가족을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 항목입니다. 1,2,3번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의 3 이상 사용금액이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배우자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초과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는 매년 100만 원 소득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 의료비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이 낮은 쪽에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영끌 방법
안경이랑 콘택트렌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놓치고 있습니다. 시력교정용으로 맞추는 안경 그리고 시력교정으로 끼는 콘택트렌즈의 경우 한 명당 50만 원의 한도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했든 현금 결제를 했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서류를 내는 시즌이 있은데 전산처리를 하는 시즌을 우리들이 실제로 결제를 한 안경점에 가서 세액공제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관련 서류 좀 부탁드려요 하면 실제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시력교정용이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을 해줍니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에 함께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음.그리고 난임 시술비도 의료비 사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앞서서 의료비 세금공제 대 15의 세금공제 비율을 적용받는다.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처방전없이 구입한 감기약도 약제비 납입 확인서만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이 아닌 물건을 구입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병 치료 목적의 한양은 포함되고, 보약은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연말정산기 부모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동생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라식, 라섹, 보철, 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다른건 불가능하구요. 단, 치열 교정비용은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약공제 절차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한도
과세기간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간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아래 3번 항목의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금액 전액이고, 공제한도도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