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 차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 차이

13월의 임금 연초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어요. 직장인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 환급으로 기다려지는 사람과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매번 변경하는 연말정산 내용,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절세등의 혜택을 챙기기 어려워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서류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나라에서 정해주는 데로 세금을 납부 혹은 환급을 받게 되겠죠? 이제 스탑.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을 숙지하고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다면 정해진 본인 소득에서 최대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 소득의 25
연 소득의 25


연 소득의 25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 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5 초과분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 원일 경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1,000만 원으로4,000 x 25,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카드로 2,500만 원을 결제하였다면 연소득 25를 초과한 1,5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국 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입니다. 카드 종류에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및 공제한도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및 공제한도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및 공제한도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 12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연장되어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였는데요, 하지만 다시 3년이 연장되어 2025년 12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제한도는 기존에는 소득구간이 7천만원이하, 1억2천만원이하, 1억2천만원 초과 3구간으로 개별적으로 기본공제가 달랐으나, 개정후에는 7천만원이하, 7천만원 초과로 2구간만 구분하고, 개별적으로 300만원, 2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 한도도 기존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등 개별적으로 100만원씩 구분되었으나, 개정후에는 구분없이 합산하여 300만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통해 교육비를 지출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꼭 근로자가 기관별로 지출이 있을때마다. 납입증명서를 받아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에게 교육비 세액감면 증명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1월 20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교육비 지출이 있었지만 사업자 측에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지참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

하지만 교육비의 많은 부분들은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을텐데요. 사교육비같은 경우엔 어떠한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교육비는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이상의 지출이 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됩니다. 만일 현금, 계좌이체로 학원비를 납부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챙겨둬서 소득공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 및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연관된 글을 안내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모두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결제순서와는 관련 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대중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이 0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계산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소득의 25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및 공제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 12월까지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통해 교육비를 지출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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