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기 활용법( 월차 발생 정리)

근로 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기 활용법(+월차 발생 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 적용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되는 근로기준법 필수 규정. 노동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수에 따라 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자엥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정부 행정감독 능력 부족, 법과 현실의 괴리등을 근거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 추가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는가?
가 추가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는가?

가 추가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는가?

그렇다면,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까요? 5인 미만 기업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처럼,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 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내용만 살펴보면,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해볼 수 있을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불법 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근로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고의 제한
해고의 제한

해고의 제한

해고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해고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1. 연차유급휴가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산수당 3.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하고 4. 해고에도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 5 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보기 검토

이곳에서 끝이 아니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가동일수 22일 중에 5명 미만 가동일수가 14일(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A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A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A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 근로 기준법 상 관련 규정 검토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과 연관된 현행 근로 기준법 등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이때, 법 적용 사유발생일은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연인원은 일정기간 내에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을 의미하며, 가동일수는 기업 내에서 사람이나 기계가 일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통상적인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말이나 공휴일은 이야말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동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이곳에서 끝이 아닙니다.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 판단표준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달이 휴가철이라 손님이 별로 없다고 전 직원의 12씩 돌아가며 5일씩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껏 정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거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 휴가일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추가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에

그렇다면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까요? 5인 미만 기업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제한

해고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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