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출퇴근재해 업무상재해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 출퇴근재해 업무상재해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에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아니면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식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아니면 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아서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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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주지법 2020. 9. 9., 선고, 2019구단842, 판결 확정

甲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ldquo;甲이 유한기업 丙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콜센터시스템 운영 대행업체인 주식기업 이하 격리 회사라 한다와 파견 고용거래를 체결한 후 2018. 2. 7.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국 약 600개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무인주차 정산기 사용방법 안내, 주차요금 정산안내, 무인주차 AS 접수 전개형식 등에 관한 이용자들의 전화 문의에 응대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 원고는 3교대 중 고정 석간조로서 1주당 평균 5일, 14:00부터 23:00까지 근무하였고, 업무시간 저녁 식사시간(60분) 외에는 휴게시간이 없었으며, 휴게장소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석간조는 주간조야간조와 비교하여,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의 주된 이용시간인 통상적인 퇴근시간과 야간 귀가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근로까지 일부 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업무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 요양비, 유족 연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이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이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환 아니면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하는데, 산재 승인 전 기간에 대하여는 우선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고, 산재 승인 후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실무상 요양비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 영수증과 그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재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 4일 이상의 요양입원 및 통원 치료를 포함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관해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요양 기간 중이어도 취업을 하는 경우나 일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주지법 2020.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콜센터시스템 운영 대행업체인 주식기업 이하 격리 회사라 한다와 파견 고용거래를 체결한 후 2018.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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