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알바 휴게시간 사용기준 정리

근로기준법 알바 휴게시간 사용기준 정리

4시간 이상의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요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오늘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중간에 사용하고 퇴근해야 합니다. 최근 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보시면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밥도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만 한다고 성과나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로감만 가중되어 생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제조, 현장 근무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30분을 더 잘게 쪼갠다?
휴게시간 30분을 더 잘게 쪼갠다?

휴게시간 30분을 더 잘게 쪼갠다?

만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작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30분 휴게시간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어려운 곳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휴게시간을 15분, 15분, 이렇게 분할해서 쪼개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10분씩 3번을 쪼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법에 휴게시간을 쪼개면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그렇게 쪼개는 것은 제도를 만든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장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너무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은 무요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미리 휴게시간을 정해놓거나 퇴근 후의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정해놓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무요건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근로요건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활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만 한다면, 휴게시간을 언제로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주간 근무형태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사용하는데, 점심시간을 13시부터 1시간을 사용하든, 14시부터 1시간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30분을 부여하고 나머지 30분을 오전, 오후에 각각 15분씩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식워크숍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회식워크숍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회식워크숍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식은 노동자 노무제공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식은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친목 도모를 위한 차원으로 진행되므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상 노무제공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워크숍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 지휘 아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데 직원 단합 목적으로 워크숍이 진행된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워크숍은 목적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무요건 구분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에 포함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무요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휴식시간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급한 연락이 오면 즉시 확인을 해야 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휴게시간은 마음껏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알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휴일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공휴일에 출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시간 근로시간에 30분 휴게시간이 필요하지요. 2가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900 출근 rarr 2시간 근로 rarr 11001130 휴게시간 rarr 11301330분 2시간 근로 rarr 1330 퇴근 0900 출근 rarr 3시간 근로 rarr 12001230 휴게시간점심끼니 rarr 12301330 1시간 근로 1330 퇴근 이렇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넣어 운영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에도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일이니까 사실 평일보다. 휴게시간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휴게시간 쪼개기, 분할 사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 30분을 더 잘게

만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작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30분 휴게시간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어려운 곳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은 무요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식워크숍은 근로시간에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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