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재난지원금 해당지역 빠르게 신청하세요

추석전 재난지원금 해당지역 빠르게 신청하세요

물가 상승하는 것만큼 월급은 오르지 않고, 갈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월급만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이 칼퇴 후 투잡을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알바나 배달업, 쇼핑몰 운영, 블로그를 통한 광고수입, 유튜브 채널 수입 등 다르게 근로소득 외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신고는 끝입니다.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죠. 그러나, 위와 같이 투잡을 통해 사업소득이나 또 다른 근로소득 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년 5월 말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절세를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런 직장인 투잡러를 위한 투잡의 유형별 세금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떻게 등록할지를 결정내리는 것이 좋은데요. 만 스므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수입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각각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근로소득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근로소득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근로소득

직장인이 두 곳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즉, 회사를 두 군데를 다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 근로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서 회사별로 각각 연말정산을 했다면, 두 군데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로 투잡을 하고 하실 때,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이나 허락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두 차례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이것을 원래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자체를 통해 총 근로소득에 에 대하여 합산해서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신청이 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일괄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제외할 것은 제외된 동의 신청하면 됩니다. 삭제하고 싶은 민감정보가 있다면 메뉴 중 민감정보 삭제 안내에서 내용 펼치기를 선택하면 민감정보 항목을 선택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이용하라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이용하라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이용하라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었다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정해집니다. 이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또 공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이번에는 세액공제를 이용해서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세액공제에는 중소기업취업자를 위한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금공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세액공제는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기타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소득이란, 상금이나 사례금, 단발적인 강의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매달 자주 받는 수입이 아닌 것이죠. 이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요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300만 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고료나 강의료,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 등은 기타수입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세무서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직장인이 두 곳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었다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정해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