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수당 개념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정리

연차미사용수당 개념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정리

직장인이면 누구나 휴가에 관하여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휴가란 일로 지친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여가생활을 보장해 주는 필요한 활력소이며, 개인사정으로 급한 일을 당하였을 때 사용할 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발생 시기 및 일수를 사전에 안다면 휴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되고 기존의 월차유급휴가제도가 폐지되고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통합된 것입니다. 또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가 추가로 보장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입사하면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노군은 입사 후 매달 개근하면 2018년 2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1월 1일에 11일을 포함한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미만 근속기간 내에 3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2019년 1월 1일에 23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3년을 근속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80이상을 출근했다면 기본휴가 15일에 가산휴가 1일1년을 초과한 2년당 1일을 포함해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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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 거부 방식


노무수령 거부 방식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지정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 만약 업무지시 아니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출근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니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2 하지만 근로자가 단순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기 위해 출근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노무수령 거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유없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손해보지 않는 법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곳이라면 굳이 애써 그 부여방법을 이해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회사에 아무리 반발을 하더라도 보통 자신이 맞다면서 우기고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의 부여나 수당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하나의 시점은 퇴사할 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고, 퇴직 처리 시점에 가서는 결국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앞서 말한 것처럼 노동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회사의 편의를 위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해야만 되는 대전제가 붙게 됩니다. 저희가 퇴직 처리 시점에 연차와 관련하여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파악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1.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방법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만, 이메일 통보나 전자결재체계 시스템에 따른 통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들 별로 통보하고, 수신한 것도 확인되고, 무엇보다. 서면 통보 방식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즉 무요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전자결재체계의 경우에는 사무실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모든 업무처리가 전자문서로 진행되고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 회신할 수 있다면야 인정됩니다.

연차 계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옷차림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일괄 발생합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휴가. 구체적인 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느끼고 올바로 사용해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무수령 거부 방식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지정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손해보지 않는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곳이라면 굳이 애써 그 부여방법을 이해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만, 이메일 통보나 전자결재체계 시스템에 따른 통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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