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평균 132만원)
자기가 노인이 되거나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해지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때 가족들이 생계의 이유로 언제나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나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노후 준비를 위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설들중 하나가 실버타운,요양원,요양병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이번 포스티에서는 그 중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과 본인부담금,비용등이 어느정도 드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중 하나로 노인성질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부양가족으 부담을 덜기위해 장기용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중 하나입니다.
주로 뇌경색이나 치매,파킨슨병,중풍,알츠하이머등을 앓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입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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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사전급여 지급 기준은 매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발표합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공개된 본인부담액 최고상한액이 초과된다면, 요양기관에서는 초과되는 금액만큼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를 합니다. 다만 사전급여는 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이 됩니다. 그 외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 선택진료로 등은 상한액 직급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과 소득 분위에 관하여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023년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금액 기준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분위 23 분위인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168만 원까지만 납입하고, 이후에는 요양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본인부담금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30분 단위의 수가금액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급여제공시간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단위로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했는데요. 60분, 90분은 가족요양에서 많이 이용하고, 180분3시간 이상은 3,4,5등급에서, 240분4시간 이상은 1,2등급에서 주로 활용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2022년 기준
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떤정도로 필요한가에 따라 등급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12등급은 모든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4등급은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5등급과 인지 지원등급은 치매환자입니다. 1등급의 경우 침대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쁜 대상자이기 때문에 월 한도액이 높은 것이고 인지 지원등급은 치매 초기라 금액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팩스 및 전화 신청 우편 신청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구조화된 인터넷 신청 방법은 지금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 선택 2 간편 인증 혹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간편 인증을 이용하여 단순하게 조회했습니다.
노인 요양원 비용과 본인부담금
요양원 비용은 지역과 병증,시설 마다.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보통 요양원은 평균적으로 월 70만원13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상근하는 의사가 없어서 의사를 진료할때 외래진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때 요양원이용비용은 보통 80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며 20는 분인부담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022년 공개된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수가와 본인부담금 기준표입니다.
2022년 1등급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74,85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14,380원입니다. 위 금액은 오늘 일일 금액기준입니다. 또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이 면제 되며 보험료 순위 2550이하일 경우 본인부담율 12감면됩니다. 또 의료급여자,차상위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천재지변등 생계곤란자의 경우는 본인부담율 8%가 감경될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사전급여 지급 기준은 매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발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본인부담금2022년
보건복지부에서는 30분 단위의 수가금액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방문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2022년
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떤정도로 필요한가에 따라 등급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