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출퇴근재해 업무상재해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 출퇴근재해 업무상재해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에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아니면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식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