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을 위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 보상 중간정산)요건
이전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과 DC형확정기여의 다른점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세금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을 모르면 아래 글을 읽어보고 확인한 이후에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내 퇴직급여가 생활 퇴직금이해 퇴직연금이해 퇴직연금이라면 어떤 퇴직연금DB형, DC형이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가 생활 퇴직금이라면 2013년 7월 이후부터는 중간 정산이 제한되고 있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중간정산은 안 되지만 개별 근로자의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중간 정산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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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수급 요건
퇴직연금 종류별 수급 요건은 비슷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수령 기간 5년 이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관련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55세 이상, 연금수령기간 5년 이상입니다. 일시금 수급요건은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나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능 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형만 가능하며, 확정급여형DB형으로 했다면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한 다음 중도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다음 재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IRP의 경우 중도인출은 불가하고 인출을 원할 경우 해지만 가능합니다. 해지를 하게 된다면 과세이연의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전부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게다가 퇴직 보상 제도와 비슷하게 함부로 인출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 퇴직금제도 법정 사유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운용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금은 근속기간 1년마다. 1개월 임금
DC형은 사용자사업가 매년 1회 이상에 걸쳐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의 DC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조장법에서 정의하는 이용자 부담금 수준은 매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임금총액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이용자 부담금을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DC형을 발매한 거의 모든 기업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의 임금총액이 6천만 원이라면 올해 안 이용자 부담금은 6천만 원을 12로 나눈 50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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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사유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유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무주택자의 보증금이나 전세자금제공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하는 가족관계 아니면 근로자의 요양비 부담 목적 회생절차나 파산, 개시결정 5년이내 을 받은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족이나 근로자가 피해 상황을 입게 된 경우 이렇게 위와 같은 경우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대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한 경우 이 금액은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나중에 퇴직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퇴직연금계좌DC 및 IRP 계좌에 납입한 가입자 추가부담금은 연말정산 아니면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9백만 원이고, 과표에 따라 공제율은 16.5, 13.2입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300조 원에 육박하자 금융위원회에서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는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IRP는 적립금 전부를 머니마켓펀드MMF와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부터 변화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용과 관련해 세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에 직결된 소중한 제도인 만큼, 안전하게 잘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수급 요건
퇴직연금 종류별 수급 요건은 비슷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능 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운용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금은 근속기간 1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