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정리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세무회계연말정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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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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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를 위하여 적용대상 차량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는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로서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만 해당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주태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서민거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를 “매년 4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은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의 임차자금을 매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매년 400만 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3 연말정산 변화하는 점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며,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혹은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혹은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이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난임시술비는 이전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완하를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증가 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0%,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니 이번 공제율 확대로 인하여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하여 난임시술비에만 해당되던 공제한도 적용제외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이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20%의 공제율이 증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방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3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 2022년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신용카드로 지출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의 공제율이 기존의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예전 20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율이 예전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가 예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불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예전 10 혹은 15에서 12 혹은 17로 상향되었어요.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22년 한해 기부금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조회발급rarr연말정산rarr간편한 연말정산rarr을 선택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선택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를 위하여 적용대상 차량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변경하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며,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