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하기

2023년 근로세 산수기 이용하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입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신고대장자 그리고 환급금 지급일과 환급금 조회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서민 모두가 근로소득과 기업 소득, 그리고 주식 투자와 같은 배당금이나 저축에 관한 이자 소득 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에 해당되는 소득을 더하여 기반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도 종합소득세는 2022년도에 발생한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직접적으로 신고하는 등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납부를 해왔던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6월 말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를 통한 신고 방법
홈텍스를 통한 신고 방법


홈텍스를 통한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금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인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더욱 편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클릭을 하시면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많게 이용하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미리 인증서를 받아놓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인증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으며, 아이디 로그인은 기존에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디를 통해서도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한 점은 생체인증을 탑재한 것입니다. AI시대에 맞추어 국세청에서도 정말 좋은 서버접속 자연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네요. 비회원 로그인은 회원 가입 전에 비회원으로 단순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융, 근로, 연금, 등등 소득 소득 신고 대상
금융, 근로, 연금, 등등 소득 소득 신고 대상

금융, 근로, 연금, 등등 소득 소득 신고 대상

2022년 과세 기간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2년 중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자가 직접적으로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하여야 해요. 홈택스 전자신고 시 연말정산 불러오기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2022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수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1.5.31.기한 후6.1.11.30.에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2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혹은 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3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시 참고사항

홈택스에 있는 이자배당 총수입금액총 급여은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기업 등으롭터 2023년 3월 말까지 수집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는 신고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수입대출 가능 금액 등이 제출 누락이 되거나 4월 이후 수정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새로 발급받은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착오가 없으실 거입니다. 또한 그 신고사실과 다른 경우 원천징수자에게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 장려금 신청을 위해 신청 자격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독립주택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며, 총급여가 활동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총급여가 활동 3200 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신청인,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 만 원 이상이 있는 가구이며 총급여가 활동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준일 가구원의 재산이 2.4억 미만 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금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고 등등 삼쩜삼이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바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들어가 줍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야 모두 기입하고 제출해 줍니다. 해당 사항을 제출했다면 상단메뉴 조회 발급에서 세금 신고 납부를 클릭하고 전자 신고 결과조회 란으로 들어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무서를 통해서 미리 신고를 완료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자와 같이 사업자를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과 혹은 1인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간이과세 업종은 세금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홈텍스를 통한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금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근로, 연금, 등등 소득 소득 신고

2022년 과세 기간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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