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시급 월급으로 계산하는 방법(한달 209시간)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5 인상되며 현재 1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연봉은 얼마인지 계산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최소로 줘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한국 최저임금은 최근 가파른 인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저시급은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으로 매번 5씩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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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생활안정과 질적인 노동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최저시급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2022년 대비 약 5.0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참고해서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2022년 전년대비 5가 인상되었고 2023년 역시 전년대비 5가 인상된 범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 1일 8시간을 일하는 경우에 일급은 76,960원이고 주 40시간, 유급휴가 8시간을 포함한 주 40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은 2,010,580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거나 두가지 벌칙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맞는 정당한 임금을 꼭 지불해야겠습니다.
최저 시급 위반
최저 시급을 준수하지 않은 직장 아니면 대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노동력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이니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으시면서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 인상이라든지 전기비 인상을 보시면 2.5 이상은 그렇게 많이 인상되었다고 보기 힘든 것이 실정입니다.
아쉽지만,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과 그에 대한 주휴수당 등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하지만 최저임금 연봉 24,126,96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모든 임금이 동일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받을 때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 등 4대 보험을 비롯해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빼야 합니다. 최저임금 세후 계산 시 실수령 연봉은 21,760,080원으로 2,366,880원이 빠지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813,3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최저시급 월급
ex 하루 8시간 , 주 5일 근무로 계산했을 경우엔, 209시간 입니다. 참고해서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시급 9,620원 times 209시간 2,10,580 원이 됩니다.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ex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계산했을 경우엔 , 48시간 입니다. 주휴시간 8시간 포함 시급 9,620 times 48시간 461,760 원이 됩니다.
휴일근로 수당
법정 아니면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주간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휴일근로 수당은 8 x 9,620 x 1.5 115,440원이며, 8시간 초과한 1시간의 휴일근로 수당은 1 x 9,620 x 2 19,240원입니다.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6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6 x 9,620 57,720원이며, 2시간 야간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대한민국 최저임금 상승률은 2023년을 기준으로 OECD 322개 조사대상국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시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생활안정과 질적인 노동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최저시급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 시급 위반
최저 시급을 준수하지 않은 직장 아니면 대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세후
하지만 최저임금 연봉 24,126,96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