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요양 두둔 전문 인력 급여기준 총정리
장애인활동지원사란 무엇인가? 장애인활동지원사란 무엇인가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봅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참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할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각각 특성과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신체적 상황에 따라 이동이나 목욕, 화장실 사용 등 도와주거나, 가사활동에 필요한 세탁, 청소, 요리 등 도와주거나, 사회활동에 필요한 외출, 취미, 교사 등 도와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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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실 거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국가에서 정하는 시급 단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급 단가는 연마다 변동되며, 활동유형, 시간, 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심야나 공휴일에는 가산수당이 붙어서 시급이 높아집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활동지원센터에서 2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대보험과 퇴직금을 지출한 후에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받는 급여는 시급 단가보다. 적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조건
1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의 어른을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음. 단, 결격 사유 있음 2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인 외국인의 경우 활동지원사로 근로 가능 3 위 조건을 만족한 사람 중 교육분야 및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표준 과정 교육이수 총 40시간 5일 8시간, 현장실습 10시간23일 전문 과정 교육이수 총 32시간 4일 8시간, 현장실습 10시간23일 전문 과정의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신분증 소지자 혹은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동안 1년 정부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들은 전문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심야와 공휴일에 해당되는 가산수당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심야나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붙어서 시급이 높아집니다. 가산수당은 1.5배로 적용되며, 심야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심야나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급은 22,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만 가산수당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계산됩니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제한 이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활동지원급여를 가족에게 지급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보다. 생계유지를 위해 현금화되어 그 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인 급여 제공 여부 판단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보에 곤란이 있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노인성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허용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활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2.6.1 *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 1)으로 정하는 24가지 질환 2023년 1월 개정법 시행 및 지방예산 반영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약 2,720명을 신규로 돕는 등 대상자를 현행 13.5만 명 22년 8월 수급자 기준에서 14.6만 명으로 1.1만 명 확대합니다.
3 월급 예상액과 비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월급은 근무시간과 일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 한 달에 174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00만 원 전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5.6의 인상률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에서 정하는 시급 단가가 더욱 높아져서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이 더욱 행복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FAQ 항상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어떻게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실 거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1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의 어른을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음.
2 심야와 공휴일에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심야나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붙어서 시급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