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운전하는 사람도 장롱 면허도 다양한 범위로 받는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운전하는 사람도 장롱 면허도 여러가지 범위로 받는 혜택

운전을 하다보시면 실수로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벌금을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관련해서 소개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에 시작했고, 현재 운전자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장농면허인 분들에게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쌓이는 제도입니다. 그당시에는 신청자가 많았지만 현재 많이 줄어들어서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런 착한 제도도 있고 활용하셨으면 하여 소개해드립니다.

2013년 처음 실시된 제도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내용을 지킬경우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서약기간 1년 동안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시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운전면허 점수란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기준이 되는 벌점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점수를 말합니다. 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이 감경됩니다. 1년동안 서약을 준수했다면 7일 후 다음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점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주요 QA
착한운전 마일리지 주요 QA

착한운전 마일리지 주요 QA

Q1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1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2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2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갱신되며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3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되나요? A3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못하는 사람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못하는 사람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못하는 사람은?

2020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도덕 및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인원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주 및 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 범칙금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관하여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과태료와 비슷하게 행정법상의 제재이며, 한국에서는 범칙금이라고 하면 거의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딱지 끊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때 운전면허 벌점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범칙금은 단속 경찰 대원에게 직접 적발이 되는 경우이며 위반 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바로 신청화면이 나타납니다. 따로 어려운 화면 없이 바로 신청화면이 나타나서 참 간편한 것 같습니다. 적색의 네모박스 안에 있는 안내사항을 한번 읽어줍니다. 그 다음 스크롤화면을 내리면 1. 서약서의 본인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서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2. 서약기간과 서약자 준수사항 등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3.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됩니다.

1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경미한 벌칙에 관하여 경제적으로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과태료의 성질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법률에 의하여 과해진 형식적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로 과해지는 것입니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해지는 것으로서,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그 직업을 감독하는 관청이 과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것이나, 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주로 무인카메라나 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적발이 되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온라인은 정부24를 통해 혹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방문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와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서약 후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인 경우에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이였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정부 24 , 경찰청대중교통 민원 24착한 운전 마일리지 직접 방문신청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서약기간 1년 동안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시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주요

Q1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1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못하는

2020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도덕 및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인원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

HTML Snippets Powered By : XYZScr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