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 부부 각자 혹은 합산 여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현재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조부모외가 포함, 부모님, 형제자매 및 손자녀외가 포함까지 해당 요건에 맞는다면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에 직무를 수행하는 자녀 혹은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같이 이유에서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은 더욱 강화되었고 소득과 재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내지 않는다면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등록방법에 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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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 및 재산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과세표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과세표준 기준은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70입니다. 재산기준 과세표준이 5.4억 이하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기준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수입이 연간 합계액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수입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현행 유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이하 9억 초과 시에는 조건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9억 이하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주택 공시가 60이 5.4억 이하 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포함되고요. 전월세와 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상이자만 인전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은 공시가의 60, 토지는 공시가의 70로 보로 보입니다 상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특히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조건없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 보험료 경감 혜택
22년 9월 피부양자 요건소득요건 강화로 인해 갑자기 지역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향후 4년 동안 보험료 경감해 주는데요.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한 조치 이겠지요. 내년부터 보험료의 80. 60, 40, 20 를 경감해 줍니다. 다만, 경감 기간 중간에 수입이 연 3400만 원 초과 시 경감 혜택 적용을 중지합니다. 이는 제도 개편 이전에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조건
세번째는 소득요건인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은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에는 앞에서 확인했던 사업소득은 당연히 포함되고 여기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수입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소득 요건에 걸리게 됩니다. 넘어서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면 금융수입이 되지만 하지만 이 금융소득은 연간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이 소득 합산에 포함됩니다.
만일 금융수입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총액이 소득에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이 합산되고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은 연간 수급액 총액이 합산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기 위한 두차례 요건은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이 사업수입이 없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피부양자가 될 분이 아무런 사업수입이 없으면 이 두차례 요건은 그냥 통과하는 거고 만일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윤 상황에 그러니까 판단기준이 달라진다. 만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 금액이 0원 이어야만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니까 사업수입이 없어야 한다는게 만족되는 건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사업이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연간 500만원까지 수입이 발생해도 사업이윤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 분들이나 국가 유공자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등록하실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하여 민원신고 자격획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산요건 현행 유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이하 9억 초과 시에는 조건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 보험료 경감
22년 9월 피부양자 요건소득요건 강화로 인해 갑자기 지역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향후 4년 동안 보험료 경감해 주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