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 및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 및 주기

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과제로 종목에 따라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또한 종목별로 적성검사 및 갱신 전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적성검사 및 갱신 전 꼭 상세히 알아보고 진행하여야 불편이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종목별로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09일 이후 면허취득자의 경우 적성검사는 10년 주기, 면허갱신 기간은 1년이며, 2011년 12월 08일 이전 취득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는 7년 주기 면허갱신기간은 6개월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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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적성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성검사기간이 경과가 되면 종목별로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적성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또한 과징금 미납 시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적성기간 경과 과태료는 1종면허는 3만 원, 2종면허는 2만 원, 2종면허이며 70세 이상은 3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그에 따른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 매 1월 경과 시 중과금 1.2가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종운전면허

2종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09일 이후 면허 취득자의 경우 적성검사는 10년 주기, 면허갱신기간은 1년이며, 2011년 12월 08일 이전 취득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는 9년 주기, 면허갱신기간은 6개월입니다. 2종운전면허 또한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으로 갱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종과 다른 점은 적성검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응시장소 및 파출소 방문 민원실 방문 신청서 작성 민원실창구로 이동 수수료 결제 발급 2종운전면허 갱신 발급 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규격 3.5cm*4.5cm)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증은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되어있습니다. 갱신할때는 1종보통과 2종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따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1종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갱신과 함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항목으로 보통 시력과 물체 분별능력등 간단한 검사이고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갱신만 하시면 됩니다. 단, 2종운전면허증 소지자중에서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종운전면허증이라도 적성검사를 하셔야합니다.

갱신주기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기간을 두는 이유는 바쁜 현대인들이 평일에 업무보기가 쉽지 않은 이유로 인해 여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신고서 작성

신체적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기 신고서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면 해당 없음을 선택하시면 되고 면허증 발급 이후 장애가 생긴 곳이 있다면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152조 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

문경, 강릉, 태백, 광양 면허응시장소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함께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하나하나씩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아니면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함께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인원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급수수료 및 방문 시간 예약 서비스

1종운전면허 발급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은 2만원,모바일 IC국문은 1만 8천 원, 일반영문은 1만 5천 원, 일반국문은 1만 3천 원이며, 2종운전면허 발급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은 1만 5천 원, 모바일 IC국문은 1만 3천 원, 일반영문은 1만 원, 일반국문은 8천 원입니다. 1종운전면허는 병원방문 시 신체검사비용이 별도로 발생되며, 면허시험장에서 검사 시에는 1종대형특수는 7천 원, 등등 면허는 6천 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면허응시장소 방문시 아주 혼잡하므로 방문시간 예약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더욱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성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성검사기간이 경과가 되면 종목별로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적성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운전면허

2종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09일 이후 면허 취득자의 경우 적성검사는 10년 주기, 면허갱신기간은 1년이며, 2011년 12월 08일 이전 취득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는 9년 주기, 면허갱신기간은 6개월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은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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