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하기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

연말정산 준비하기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

연말정산 항목 중 많은 분들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판단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항목이 교육비입니다. 본인의 교육비에 한해서는 다른 항목과 달리 한도가 없으며 그리고 배우자, 자녀, 형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1년 동안 사용한 교육비에 관하여 세금을 돌려주는 혜택입니다.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교육비의 15를 돌려줍니다. 교육비 공제는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장점이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입양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를 말하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imgCaption0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본인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그리고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에는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모든 사업자가 업종별 수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합니다. 이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한국과 외국의 세율 중 낮은 쪽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해로 인해 재산이나 수입이 감소한 경우, 그 손실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제공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1. 본인 공제한도 없음 3. 교육기관의 범위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 대학, 학위 취득과정 및 이와 비슷한 국외교육기관본인만 대학원 교육비 공제 가능, 다른 사람 불가 4. 국외 국제교육 교육비는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곳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시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지난해 입사나 중도퇴사 처리 등으로 공백이 생겼다면 이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지출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나 일반적인 공제시기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본인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그리고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