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변경삭제 방법(혼인사망출산)

연말정산 부양가족 변경삭제 방법(혼인사망출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지난 글들을 아직 못 보셨다면, 먼저 아래의 포스팅들을 읽어주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의 흐름도와 주요 문답을 살펴볼게요. 모든 문답자료QA 모음집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신고안내 rarr 개인신고안내 혹은 법인신고안내 rarr 연말정산 rar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방법 1sim2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는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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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동급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정부 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면 또 제출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부양가족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추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사망
부양가족 사망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어떠한 방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사망 시에는 본인인증이 안돼서 공제를 받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혹은 세무서를 통해 사망이 재적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는 위임장 서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유되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눌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유되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죽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이혼한 경우 등 추가적인 인적공제 조건

4. 결혼, 이혼, 자년출산, 부양가족 사망시 인적공제

결혼했거나 이혼했을 때, 자녀를 출산했거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인적공제여부에 관련해서 헷갈립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결혼을 했거나 자녀를 출산했다면 부양가족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신 경우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31일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했다면 전산에 가족관계가 바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은 1월 말 혹은 2월에 하기 때문에 변경된 가족관계가 전산에 반영됩니다.

반드시 12월 31일까지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혼인과 출산은 매우 분명하게 이해가 가능한데, 이혼한 배우자 혹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매우 헷갈립니다. 지난해 죽은 배우자에 대해선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선 공제가 불가능하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동급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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