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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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보상 절차와 지급시기

손실보전금 보상 절차와 지급시기

보상 절차 손실보상의 경우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신속 지급, 기록이 없는 업체는 확인 지급하며 이후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급이고 일괄지급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오후부터 지급 시작, 2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 신청 후 지급 개시됩니다. (✅ ) 중기업 대상자도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됩니다.

1000만 원 지급 업체 조건

370만 개 업체에 2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부 업체는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어떤 업체들이 1000만원을 받게 될지 발표되었습니다.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 수익 규모가 4억원 이상 2 기간에 있어서 수익 감소가 60 이상 3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업종 전체의 수익 감소율이 40이상 상향지원업종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예를 들면 연 매출이 규모가 큰 여행업 사업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총 370만 개 업체이며 중기업은 수익 10억30억원 규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529 기준 변경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된 중기업은 최저 7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업종별로 매출규모별로 차등지급 됩니다. 개업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었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손실 보전금은 어떤 의미?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보상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되지 않은 금액 추산 19조 원 20년21년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득 감소액을 54조 원으로 인수위에서 추산하였는데 그중 35조 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었고 19조 원 정도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 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 지급 시기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한 손실보전금은 5월30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6월 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 개시 예정입니다.

선불형 카드를 이용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지급개시될 예정입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다른 신청절차 없이 이전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등등 문의사항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야 아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보상 절차와

보상 절차 손실보상의 경우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지급 업체

370만 개 업체에 2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부 업체는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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