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신속지급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신속지급 확인지급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지원요건에 충족하지만, 지급을 위해서 간략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대표일 경우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지급합니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법률에 따른 연관 인증서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을 못 한 경우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나, 미성년자 혹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입원사망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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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세 번째는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원 종류 혹은 지급금액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수익 규모수익 감소율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수익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혹은 사무실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내용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초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힘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업체별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란?

확인지급과 신속지급의 차이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객체에게 서류제출의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로 나뉩니다. 사업자가 공동대표를 두고 있거나, 미성년자를 대표자로 하고 있는 사업체 똑같은 경우 공동대표자 위임장 및 등등 필요한 별도 증빙자료 및 서류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추가 제출하면 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검토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신속지원의 대상에는 부합하지 못하였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업체는 총 23만 개사며, 한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체를 함께 진행하여 경영하는 경우 최대 4개의 업체까지만 지원합니다.

이의신청 시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8월 중 온라인 신청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증빙 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손실보전금 신청 때와 동일 하면 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검증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개업일 역시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제출된 서류는 반납되지 않으며 1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2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3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제공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가 약 23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해당 사항은 공동대표 방역조치 이행한 사업체 수익 감소로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확인지급을 신청하기에 앞서 사업주님이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확인지급 지원을 위해서는 1.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회사2. 폐업을 하였다면 폐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 아닌 회사3. 위의 요건 1, 2를 충족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기업연매출이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기업 및 소기업 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문의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이외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폐업지원금 관련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소상공인께서는 빠르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세 번째는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원 종류 혹은 지급금액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초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란?

확인지급과 신속지급의 차이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객체에게 서류제출의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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