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자격 및 혜택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자격 및 혜택

서울시에서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원 자격과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갈수록 저출산의 시대인데 이런 혜택이 많이 주어져서 인구절벽화 현상을 해결하고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났으면 하네요. 이제는 초교 역시 분교화 되어 간다는 뉴스를 보니 많이 안타깝습니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를 7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 아니면 체크카드에 70만 원 대중교통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해당하는 준비 사항으로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전 사전 준비사항에 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내국인의 경우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행정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신청자격 확인을 통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신확인서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임신확인서의 경우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문서 필수이며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포인트 사용처
서울시 임산부 포인트 사용처

서울시 임산부 포인트 사용처

서울시 임산부 포인트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의 교통비나 자가용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차의 경우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레일과 발권대행 합의를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는 포인트에서 차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간 거주중인 내국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산부의 교통비를 부담해주고 편리한 이동을 도와주어 임산부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산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일 이후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거주가 아닌 임산부 본인의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 중 하나는 지원받은 교통비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환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70만원의 대중교통 포인트로, 현금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임산부는 이 대중교통 포인트를 이용하여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날짜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온라인의 경우 출생연도 말미 기준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기로 했다. 7월 1일은 출생연도 말미가 16, 2일은 27, 3일은 38 순으로 신청이 이뤄진다. 6일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신청할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임신기간 중 신청할 경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의 통신기기 아니면 신용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의 통신기기 아니면 신용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

출산 후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한 가지만 해당됩니다. 정부 24에서 신청이 안되니 주의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필요 2. 관할 동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아니면 대리인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신기기 아니면 신용, 체크카드 지참 배우자는 배우자 본인의 신분증, 출산자 명의 통신기기 아니면 신용, 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통신기기 아니면 신용, 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아이를 낳는 일이 대단한 애국입니다.

이와 비슷한 정책이 서울에서만 시행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산모에게 적용되길 기원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전 사전 준비사항에 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포인트

서울시 임산부 포인트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간 거주중인 내국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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