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호텔 (생숙) 규제와 장단점은 무엇 오피스텔과 비교
주택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각광을 받았던 투자 대상 중 하나가 생활형 숙박시설인 생숙에 투자가 최근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가져가지 못하고 무분별한 투자가 있어 최근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생활형 숙박건물에 대한 자료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1 흔히 숙박형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아이디어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시행된 개념으로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서비스를 합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사나 세탁시설 등과 같은 주거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호텔과 같이 청소나 조식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일박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잘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면서도 취사시설은 구비되어 있지 않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런 취사시설까지 갖추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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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시는 오피스텔이 주택일까요?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에 보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느냐? 오피스텔을 새로 분양을 받아서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아직 주택으로 사용할지 아닐지 나타나지 않고 공부상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4.6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이 아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면 기존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율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일 때, 즉 주거용 오피스텔이 없는 경우에 1주택을 살 때에는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요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인정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이면 당연히 안 되고, 일반 임대사업자(비주거용 건물)를 개설하거나, 혹은 직접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매출이 발생할 예정인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경영컨설팅업(블로그), 스마트스토어(전자상거래도소매업) 등으로 내면 됩니다. 또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간이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사업자로 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로 창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요건 임차를 할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사무실로 사용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시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업무시설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로 토지분과 건축물분이 재산세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의 계산은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기 세율인데요. 오피스텔이 업무용일 때에는 토지분, 건축물분의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70로 잡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때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게 잡기 때문에 재산세 측면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잡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업무시설오피스텔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작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적게 내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재산세 변동신고를 하여 재산세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단점
1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투자를 메리트가 있습니다. 주택이 아니므로 청약통장이 불필요하며, 역시 주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미등기전매 즉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의 공공택지에 있는 실거주의무도 없습니다. 비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도 미포함되고, 일반부동산 취득세율인 4.6만 내면 됩니다. 당연히 주택규제 LTV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로 상업지역에 건축되기 때문에 입지가 주택용지보다. 뛰어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2) 하지만 30일 이상 주택(주민등록이전)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했던 혜택들에 관해 다시 세제상 규제가 적용되며, 비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전세대출 역시 불가합니다. 또한 일반 주거용 부동산 대비 취득세(4.6%)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시는 오피스텔이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에 보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느냐? 오피스텔을 새로 분양을 받아서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아직 주택으로 사용할지 아닐지 나타나지 않고 공부상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4.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요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업무용 오피스텔로 인정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시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업무시설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로 토지분과 건축물분이 재산세 부과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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